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제9조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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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의 요청이나 도서실 담당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자료 중 기증이나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본조사를 마친후 소정의 구매절차에 따라 정보자료를 구입하여 수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의 요청이나 도서실 담당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자료 중 기증이나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본조사를 마친후 소정의 구매절차에 따라 정보자료를 구입하여 수집한다.
②도서실 담당자는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고 구입할 수 있고 직원은 구입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직원의 정보자료 구입시 복본조사에 의해 타당성 없이 중복 구입되는 정보자료와 원본자료의 복사본은 담당 부서장이 그 구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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