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1조 (자문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이나 간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자문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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