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4조 (소속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정보자료실은 운영지원과 소속하에 설치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정보자료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이 된다.
소속기관의 정보자료실은 지원부서에 설치하고, 해당부서장이 실장이 된다. 소속기관에 정보자료실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정보자료실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실장은 정보자료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보조할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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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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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