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4조 (소속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보자료실은 운영지원과 소속하에 설치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정보자료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소속기관의 정보자료실은 지원부서에 설치하고, 해당부서장이 실장이 된다. 소속기관에 정보자료실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정보자료실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③실장은 정보자료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보조할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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