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5조 (열람 및 대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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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행위2. 허가받지 아니한 무단 반출행위3. 대출받은 정보자료의 전대행위4. 정보자료실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5. 정보자료실 내에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6.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정보자료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행위2. 허가받지 아니한 무단 반출행위3. 대출받은 정보자료의 전대행위4. 정보자료실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5. 정보자료실 내에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6.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정보자료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정보자료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운영책임자 또는 운영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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