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3조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료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
②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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