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7조 (대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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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전류, 연감류2. 국내외 법령집3. 기타 훼손 등으로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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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전류, 연감류2. 국내외 법령집3. 기타 훼손 등으로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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