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9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장은 정보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자료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도서관법」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의 발전에 관한 사항2.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3. 정보자료실 관련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자료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자문단은 단장 1명과 7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운영책임자가 간사가 된다.
③단장은 실장이 맡고, 내부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청렴정책총괄과장, 심사기획과장, 민원조사기획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 제도개선총괄과장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④외부위원은 정보자료 관리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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