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9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장은 정보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자료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도서관법」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의 발전에 관한 사항2.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3. 정보자료실 관련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자료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단은 단장 1명과 7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운영책임자가 간사가 된다.
단장은 실장이 맡고, 내부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청렴정책총괄과장, 심사기획과장, 민원조사기획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 제도개선총괄과장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외부위원은 정보자료 관리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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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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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