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5조 (정보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장은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 협력관계를 맺어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정보자료의 수집은 구입, 교환, 기증 등의 방법으로 하고, 연 1회 이상 구입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③각 처리과는 업무과정에서 공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자료를 획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정보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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