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9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받은 정보자료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대출한 자가 동일한 정보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한 정보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자료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에는 유사한 정보자료의 취득가액을 감안하여 실장이 변상액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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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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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