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9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받은 정보자료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대출한 자가 동일한 정보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동일한 정보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자료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해당 정보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에는 유사한 정보자료의 취득가액을 감안하여 실장이 변상액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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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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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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