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 (정보자료의 납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가 간행물을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납본하여야 한다.1. 위원회 정보자료실 : 제작ㆍ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3부 납본2. 국가기록원 : 제작ㆍ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3부 납본3. 국립중앙도서관 : 제작ㆍ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3부 납본4. 국회도서관 : 제작ㆍ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2부 납본
②각 처리과가 제1항에 따라 납본하는 때에는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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