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 (정보자료의 납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과가 간행물을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납본하여야 한다.1. 위원회 정보자료실 : 제작ㆍ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3부 납본2. 국가기록원 : 제작ㆍ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3부 납본3. 국립중앙도서관 : 제작ㆍ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3부 납본4. 국회도서관 : 제작ㆍ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2부 납본
각 처리과가 제1항에 따라 납본하는 때에는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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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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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