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3의2조 (계정의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정의 운용관리는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가 한다.
관리기관은 계정의 회계 처리에 있어 축산발전기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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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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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