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3조 (수입허용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의 수출을 위하여 수출상대국 정부에 수입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국내 수출식품등의 수입허용 여부 결정을 위해 수출상대국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국내 법령과 규정, 위생관리제도, 시험ㆍ검사기관, 수출업소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상대국 정부에 수출식품등의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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