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5조 (수출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상대국 정부가 국내 수출식품등의 수입허용을 결정하고 해당 수출식품등에 대한 수출위생요건과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및 수출상대국의 법령과 규정,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출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 내용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국제기준의 변경, 국내 또는 수출상대국의 법령과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출위생요건, 수출위생증명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출상대국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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