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5조 (수출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상대국 정부가 국내 수출식품등의 수입허용을 결정하고 해당 수출식품등에 대한 수출위생요건과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및 수출상대국의 법령과 규정,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출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 내용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국제기준의 변경, 국내 또는 수출상대국의 법령과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출위생요건, 수출위생증명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출상대국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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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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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