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0조 (수출업소등 등록 유지를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수출상대국과 수출위생요건이 협의된 수출식품등에 대해 수출업소등의 등록유지를 위해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한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출업소등의 기술지원 계획에 따라 자체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 수출업소등이 수출상대국 정부에 등록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위생요건 등에 대해 기술지원할 수 있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업소등에 대한 기술지원 실적을 매년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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