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0조 (수출업소등 등록 유지를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수출상대국과 수출위생요건이 협의된 수출식품등에 대해 수출업소등의 등록유지를 위해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출업소등의 기술지원 계획에 따라 자체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 수출업소등이 수출상대국 정부에 등록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위생요건 등에 대해 기술지원할 수 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업소등에 대한 기술지원 실적을 매년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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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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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