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3조 (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수출식품등의 안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자문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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