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1조 (수출상대국 부적합 사항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다음 각 호가 발생한 경우 수출업소등의 영업자에 대해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 식품등의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할 수 있다.1. 수출상대국 정부로부터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식품등에 대한 문제 발생을 통보받고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청받은 경우2. 수출업소등에서 수출위생요건을 위반한 경우3. 수출상대국 정부의 수출업소등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4. 그 외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식품등에서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적절히 해소되었는지 기술지원하고 관련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식품위생법」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부적합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1.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식품등에서 수출위생요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중대한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 요청에 대해 기한 내 보완하지 않거나 개선조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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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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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