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1조 (수출상대국 부적합 사항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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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다음 각 호가 발생한 경우 수출업소등의 영업자에 대해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 식품등의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할 수 있다.1. 수출상대국 정부로부터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식품등에 대한 문제 발생을 통보받고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청받은 경우2. 수출업소등에서 수출위생요건을 위반한 경우3. 수출상대국 정부의 수출업소등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4. 그 외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식품등에서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다음 각 호가 발생한 경우 수출업소등의 영업자에 대해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 식품등의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할 수 있다.1. 수출상대국 정부로부터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식품등에 대한 문제 발생을 통보받고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청받은 경우2. 수출업소등에서 수출위생요건을 위반한 경우3. 수출상대국 정부의 수출업소등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4. 그 외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식품등에서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적절히 해소되었는지 기술지원하고 관련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식품위생법」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부적합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1.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식품등에서 수출위생요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중대한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 요청에 대해 기한 내 보완하지 않거나 개선조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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