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1조 (수출상대국 부적합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다음 각 호가 발생한 경우 수출업소등의 영업자에 대해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 식품등의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할 수 있다.1. 수출상대국 정부로부터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식품등에 대한 문제 발생을 통보받고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청받은 경우2. 수출업소등에서 수출위생요건을 위반한 경우3. 수출상대국 정부의 수출업소등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4. 그 외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식품등에서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적절히 해소되었는지 기술지원하고 관련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식품위생법」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부적합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1.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식품등에서 수출위생요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중대한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 요청에 대해 기한 내 보완하지 않거나 개선조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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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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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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