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2조 (수출 안전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의 수출 안전성 지원을 위해 수출상대국의 법령과 규정을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과 영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검사하는 공무원, 수출업소등의 영업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상대국ㆍ품목별 수출위생요건 등 수출식품등에 대한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업소등의 수출상대국 정부 등록 및 등록유지를 위해 위생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소등, 수출식품등을 검사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수출식품 안전과 관련된 인증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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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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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