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2조 (수출 안전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의 수출 안전성 지원을 위해 수출상대국의 법령과 규정을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과 영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검사하는 공무원, 수출업소등의 영업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상대국ㆍ품목별 수출위생요건 등 수출식품등에 대한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업소등의 수출상대국 정부 등록 및 등록유지를 위해 위생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소등, 수출식품등을 검사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수출식품 안전과 관련된 인증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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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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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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