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4조 (현지실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국내 수출식품등의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출하고 있는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 수출업소등,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협의, 자료 제공, 현장참여, 통역 및 교통편 지원 등에 협조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현지실사를 한 결과 개선을 요청한 경우 수출업소등,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수출상대국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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