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6조 (수출업소등 등록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수출업소등의 영업자가 시행령 제13조의3제2호에 따라 수출상대국 정부에 수출업소등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와 수출위생요건에서 정하는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수출업소등의 등록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40일 이내에 수출업소등으로 등록을 추천한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류검토 한 결과 수출업소등이 등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 절차를 종료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출 신청 품목이 수출 상대국에서 수입을 허용한 품목 여부2. 해당 수출업소등이 수출 상대국의 수출업소등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3.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4. 그 외 수출위생요건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적합 여부
④제3항에 따른 서류검토 결과 적합한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상대국 정부에 수출업소등 등록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검토만으로 수출업소등의 등록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수출업소등의 등록 지원을 위한 현장확인 기준은 수출상대국 수출위생요건에서 수출업소등에 대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수출상대국의 수출위생요건에서 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를 따를 수 있다.
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현장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3개월의 기한 이내에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보완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6항에 따른 보완 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업소등으로 등록을 추천할 수 있다.
⑧제6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대해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 절차를 종료하고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7항에 따라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을 추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위생요건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수출상대국 정부에 수출업소등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상대국에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이 완료된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⑪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업소등의 영업자에게 수출업소등이 등록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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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출업소등(등록, 정보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수출업소등 | 수출업소등 | 수출업소등 | 수출업소등 | 등록[ ] | 등록[ ] | 등록[ ] | 등록[ ]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수출업소등 | 수출업소등 | 수출업소등 | 수출업소등 | 정보변경[ ] | 정보변경[ ] | 정보변경[ ] | 정보변경[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업 종- 평 가 일 자 | 20 . . . 적용식품(축산물) | 전년도 매출 | 평가업소 구분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연락처 | 연락처 구분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전화번호 | Fax/E-mail 본사 | | | | | 적용사업장 | | | | | 평가결과 평가결과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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