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6조 (수출업소등 등록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수출업소등의 영업자가 시행령 제13조의3제2호에 따라 수출상대국 정부에 수출업소등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와 수출위생요건에서 정하는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수출업소등의 등록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40일 이내에 수출업소등으로 등록을 추천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류검토 한 결과 수출업소등이 등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 절차를 종료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출 신청 품목이 수출 상대국에서 수입을 허용한 품목 여부2. 해당 수출업소등이 수출 상대국의 수출업소등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3.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4. 그 외 수출위생요건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적합 여부
제3항에 따른 서류검토 결과 적합한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상대국 정부에 수출업소등 등록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검토만으로 수출업소등의 등록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수출업소등의 등록 지원을 위한 현장확인 기준은 수출상대국 수출위생요건에서 수출업소등에 대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수출상대국의 수출위생요건에서 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를 따를 수 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현장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3개월의 기한 이내에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보완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6항에 따른 보완 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업소등으로 등록을 추천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대해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 절차를 종료하고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을 추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위생요건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수출상대국 정부에 수출업소등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상대국에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이 완료된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업소등의 영업자에게 수출업소등이 등록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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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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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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