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8조 (수출식품등의 수출위생증명서 신청 및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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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업소등의 영업자는 수출위생요건에 따라 수출식품등의 생산 작업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수출검사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수출식품등에 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적절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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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업소등의 영업자는 수출위생요건에 따라 수출식품등의 생산 작업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수출검사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수출식품등에 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적절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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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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