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9조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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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식품등에 대한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요구하거나 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식품등을 적재한 컨테이너 등에 대해 봉인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 봉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수출위생증명서를 공동으로 발급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봉인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식품등에 대한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요구하거나 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식품등을 적재한 컨테이너 등에 대해 봉인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 봉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수출위생증명서를 공동으로 발급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봉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식품등에 봉인을 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 봉인 식별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수출식품등의 봉인에 관한 사용과 관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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