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9조 (봉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식품등에 대한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요구하거나 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식품등을 적재한 컨테이너 등에 대해 봉인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 봉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수출위생증명서를 공동으로 발급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봉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식품등에 봉인을 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 봉인 식별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수출식품등의 봉인에 관한 사용과 관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