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9조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식품등에 대한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요구하거나 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식품등을 적재한 컨테이너 등에 대해 봉인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 봉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수출위생증명서를 공동으로 발급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봉인을 사용할 수 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식품등에 봉인을 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 봉인 식별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수출식품등의 봉인에 관한 사용과 관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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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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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