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9조 (봉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식품등에 대한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요구하거나 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식품등을 적재한 컨테이너 등에 대해 봉인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 봉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수출위생증명서를 공동으로 발급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봉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식품등에 봉인을 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 봉인 식별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수출식품등의 봉인에 관한 사용과 관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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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봉인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봉인관리대장 구분 | 일자 | 봉인번호 | 수출국 | 위생증명서 번호 | 수령량 (개수) | 사용량 (개수) | 재고량 (개수) | 반출자 /수령자 | 서명 | 비고 (예시) | | | | | | | | | | 수령 | ‘20.1.1 | mfds 842100 ~ 842120 | | | 200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봉인(Seal) 사용 및 관리기준
[별표 1] 봉인(Seal) 사용 및 관리기준 1. 봉인은 식별번호가 기재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장치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식별번호는 식약처 부호(MFDS)와 일련번호 6자리로 구성한다. 3. 봉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작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배부한다.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배부받은 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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