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7조 (수출업소등 정보 변경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업소등의 영업자의 수출업소등의 등록 유지 지원을 위해 정보 변경 또는 등록 취소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변경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 유지 지원을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등록정보 변경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업소등에 대한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출업소등의 등록정보 변경 또는 등록취소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고 수출상대국 정부에게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정보 변경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업소등의 영업자에게 수출업소등의 등록정보 변경 또는 등록취소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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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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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