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7조 (수출업소등 정보 변경ㆍ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업소등의 영업자의 수출업소등의 등록 유지 지원을 위해 정보 변경 또는 등록 취소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변경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 유지 지원을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등록정보 변경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업소등에 대한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출업소등의 등록정보 변경 또는 등록취소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고 수출상대국 정부에게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정보 변경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업소등의 영업자에게 수출업소등의 등록정보 변경 또는 등록취소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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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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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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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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