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7조 (수출업소등 정보 변경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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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업소등의 영업자의 수출업소등의 등록 유지 지원을 위해 정보 변경 또는 등록 취소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변경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업소등의 영업자의 수출업소등의 등록 유지 지원을 위해 정보 변경 또는 등록 취소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변경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 유지 지원을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등록정보 변경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업소등에 대한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출업소등의 등록정보 변경 또는 등록취소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고 수출상대국 정부에게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정보 변경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업소등의 영업자에게 수출업소등의 등록정보 변경 또는 등록취소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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