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0조 (조사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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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조사는 소매업자를 포함한다.1. 수입유통이력 신고누락 및 거짓신고 여부2. 원산지 거짓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3. 수입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ㆍ관리 여부 등4.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통지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조사는 소매업자를 포함한다.1. 수입유통이력 신고누락 및 거짓신고 여부2. 원산지 거짓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3. 수입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ㆍ관리 여부 등4.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통지 여부 등
②조사관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 열람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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