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0조 (조사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조사는 소매업자를 포함한다.1. 수입유통이력 신고누락 및 거짓신고 여부2. 원산지 거짓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3. 수입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ㆍ관리 여부 등4.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통지 여부 등
조사관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 열람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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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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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