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5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ㆍ사무소장은 관할 구역 내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②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필요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휴ㆍ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업체 확인 후 처리2.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양수자 유형(업태)의 변경 처리3. 유통이력 미신고업체, 주소변경업체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의 변경 정보를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통보4. 그 밖에 지원장ㆍ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 관할 지역 외의 장소에 6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경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관리를 보관 장소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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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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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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