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6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장부 기록ㆍ보관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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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등 수입유통이력 관련 보관 자료와 양수자 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 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 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한 장부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ㆍ사무소장은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등 수입유통이력 관련 보관 자료와 양수자 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 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 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한 장부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보관자료와 기록장부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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