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7조 (조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 제7조의3에 따라 매년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원장ㆍ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1항, 제2항의 정기조사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조사 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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