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9조 (조사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명예감시원, 원산지 단속보조원 등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조사반은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 업소,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품목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조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계획을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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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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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