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9조 (조사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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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명예감시원, 원산지 단속보조원 등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명예감시원, 원산지 단속보조원 등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조사반은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 업소,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품목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조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계획을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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