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1조 (조사 절차)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조사관이 조사대상 사업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장 대표자 또는 종업원ㆍ그 대리인(이하 "업주등"이라 한다)에게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2. 출입 목적 설명 및 출입 시 교부 문서 교부: 조사관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개시 전에 업주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표 2의 "출입 시 교부 문서"에 조사장소(업소명), 조사관 소속ㆍ직ㆍ성명, 출입 시간(조사 종료 예정 시간)을 기재하여 업주등에게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 중 종료 예정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업주등에게 알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3. 조사과정 입회 요구: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사관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업주등에게 조사과정에 입회하도록 요구하고 업주등의 입회하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4. 장부 및 서류조사: 해당 업소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신고내역, 장부의 기록 및 보관여부 등을 확인하여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위반여부를 조사한다.5. 지원 또는 사무소 간의 상호협조: 조사과정에서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원ㆍ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6.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절차도"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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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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