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3조 (기관별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 여부 및 신고의 적정 여부 점검2.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 시 양수자에게 유통이력 신고 의무 사전 고지 여부 점검3.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장부 기록 및 보관 실태 점검4.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수거ㆍ조사ㆍ열람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ㆍ시행6.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홍보 및 교육7.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업무에 대한 사무소 지도ㆍ감독8.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공무원 지정ㆍ관리9.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를 위한 단속반 편성ㆍ운영10.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 담당 공무직(보조원) 운영 등 기타 업무처리11.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및 제출 의견 처리12.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13. 그 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ㆍ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사무소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 여부 및 신고의 적정 여부 점검2.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 시 양수자에게 유통이력 신고 의무 사전 고지 여부 점검3.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장부 기록 및 보관 실태 점검4.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수거ㆍ조사ㆍ열람5. 영 제7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ㆍ시행6.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홍보 및 교육7.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를 위한 단속반 편성ㆍ운영8.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 담당 공무직(보조원) 운영 등 기타 업무처리9.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및 제출 의견 처리10.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11. 그 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ㆍ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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