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17조 (구입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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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접수한 유물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구입대상 유물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접수한 유물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구입대상 유물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3명 및 기념관 소속 팀원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관장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평가 대상 유물 구입의 적정성2. 평가 대상 유물의 적정 가격3. 제16조 각 호의 사항 해당 여부
③심의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3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를 거친 유물의 가격과 구입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통지한다.
④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 안건에 대해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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