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17조 (구입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접수한 유물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구입대상 유물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3명 및 기념관 소속 팀원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관장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평가 대상 유물 구입의 적정성2. 평가 대상 유물의 적정 가격3. 제16조 각 호의 사항 해당 여부
심의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3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를 거친 유물의 가격과 구입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통지한다.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 안건에 대해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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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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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