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17조 (구입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접수한 유물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구입대상 유물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3명 및 기념관 소속 팀원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관장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평가 대상 유물 구입의 적정성2. 평가 대상 유물의 적정 가격3. 제16조 각 호의 사항 해당 여부
③심의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3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를 거친 유물의 가격과 구입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통지한다.
④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 안건에 대해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