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11조 (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소장유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란, 흡연 등으로 타인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기념관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기념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6. 기념관 안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7. 기념관 안에서 개인 및 단체의 의사나 입장을 공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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