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8조 (관람 및 입장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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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2월)는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2월)는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전시관 입장은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관장은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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