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4조 (기념관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유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2. 기념관 콘텐츠의 개발ㆍ운영3. 국내외 기관과의 학술 및 연구 교류4. 그 밖에 기념관의 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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