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10조 (관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소장유물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3.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물품이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장애인 안내견은 제외)을 동반한 사람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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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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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