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유물"이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과 관련된 진상조사, 연구 또는 전시, 교육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2. "기증"이란 개인 및 기관ㆍ단체 소유의 유물을 대가없이 기념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3. "수증"이란 기증유물을 기념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기탁"이란 개인 및 기관ㆍ단체 소유의 유물을 대가없이 일정기간 동안 기념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5. "수탁"이란 기탁유물을 기념관이 수용하여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6. "복제"란 소장유물을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ㆍ복원 또는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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