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유물"이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과 관련된 진상조사, 연구 또는 전시, 교육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2. "기증"이란 개인 및 기관ㆍ단체 소유의 유물을 대가없이 기념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3. "수증"이란 기증유물을 기념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기탁"이란 개인 및 기관ㆍ단체 소유의 유물을 대가없이 일정기간 동안 기념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5. "수탁"이란 기탁유물을 기념관이 수용하여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6. "복제"란 소장유물을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ㆍ복원 또는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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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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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