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7조 (개관 및 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주중(토요일, 일요일 제외) 공휴일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제1항에 따른 휴관일은 1주일 전까지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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