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의2조 (우정사업 우수마케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우편ㆍ금융분야 사업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정사업 우수마케터(이하 "우수마케터"라 한다)로 선발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우수마케터에 대하여 선발된 분야에 우선 보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청장과 협의하여 다른 보직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우수마케터 선발 절차는 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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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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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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