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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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점검 등 결과보고서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점검 종류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이 작성ㆍ제출되어야 한다.1. 안전점검은 별지2호 점검 총괄표 서식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2.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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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점검 등 결과보고서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점검 종류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이 작성ㆍ제출되어야 한다.1. 안전점검은 별지2호 점검 총괄표 서식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2.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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