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정밀안전진단 실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②정밀안전진단 실시 시 재료시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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