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안전점검의 실시자)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2. 교육시설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3. 교육시설의 장과 계약된 위탁 업체에 소속된 직원 또는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민간전문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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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 | | 시설물관리대장 | 시설물관리대장 | 시설물관리대장 | 시설물관리대장 | 시설물관리대장 | | | | 관리대장(기본현황) | 관리대장(기본현황) | 관리대장(기본현황) | 관리대장(기본현황) | 관리대장(기본현황) 시설물명 | | 시설물번호 | | 시설물종별 | | 시설물구분 | | 시설물종류 | | | |…
[별표 1] | 직무분야 | 전문분야 1) 기계 | 1) 공조냉동 및 설비 2) 승강기 3) 일반기계 2) 전기·전자 | 1) 건축전기설비 3) 토목 | 1) 토질ㆍ지질 2) 토목품질관리 4) 건축 | 1) 건축구조 2) 건축시공 3) 건축품질관리 4) 건축계획ㆍ설계 5) 안전관리 |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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