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지정 또는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의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안전등급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사용 여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3.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조치(해소) 이후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4.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심의위원회 미운영 기관 등급 판정 요청에 관한 사항5.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학교 교직원 중 건축, 안전 등 관련 분야 교수2. 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안전 분야 전문가, 건축설비전문가3. 학교시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4.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장은 대상 감독기관과 해당 교육시설의 소속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 스스로 심의ㆍ의결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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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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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2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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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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