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4.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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