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대가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55조부터 제62조에 따른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탁하거나 제14조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의 분류 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하는 매년 "엔지니어링기술부분 노임단가" 에 의한 인건비2. 직접경비, 제경비3. 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한 경우 기술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술 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
[별표 1] | 직무분야 | 전문분야 1) 기계 | 1) 공조냉동 및 설비 2) 승강기 3) 일반기계 2) 전기·전자 | 1) 건축전기설비 3) 토목 | 1) 토질ㆍ지질 2) 토목품질관리 4) 건축 | 1) 건축구조 2) 건축시공 3) 건축품질관리 4) 건축계획ㆍ설계 5) 안전관리 |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