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대가 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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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55조부터 제62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55조부터 제62조에 따른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탁하거나 제14조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의 분류 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하는 매년 "엔지니어링기술부분 노임단가" 에 의한 인건비2. 직접경비, 제경비3. 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한 경우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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