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고 필요 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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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시설물명 | | 2. 점검ㆍ진단기간 | | 3. 점검ㆍ진단기관 | | 4. 책임기술자 | 소속 성명: (인) | 소속 성명: (인) 5. 교육시설의 장 | | 6. 평가결과 | * 시정 또는 부실 중 해당하는 결과를 기입합니다.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위험표지
위험표지 | 위험표지 설치 요령 | 1. 규격 : 0.6m(가로) × 0.4m(세로) 2. 재질: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3. 색상 가. 바탕: 어두운 노랑 나. 글씨: 검정 다.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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