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장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고 필요 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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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2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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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