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안전등급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하여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안전점검등의 실시 결과가 이전 안전등급보다 상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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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점검 총괄표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점검 총괄표 학교(기관)명 | | | 점검시기 | 점검일 | | | 작성자 | 구분 | 건 물 옹 벽 절토사면 기타 ( ) | 건 물 옹 벽 절토사면 기타 ( ) | 건 물 옹 벽 절토사면 기타 ( ) | 건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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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
[별표 2] 안전등급 | 상 태 | 평가(조치)기준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 |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 |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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