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안전등급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하여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등의 실시 결과가 이전 안전등급보다 상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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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2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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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