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의2 (습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변류기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조건에서 21일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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