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변류기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환형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전류를 흘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는 경계전로에 당해 변류기의 정격주파수로 당해 변류기의 정격전류를 흘린 상태에서, 시험전류를 0 ㎃에서 1 A로 흘리는 경우, 그 출력전압치는 시험전류치에 비례하여 변화하고, 그 변동범위는 설계출력전압치의 75 % 이상 125 %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변류기의 출력단자에는 당해 변류기에 접속되는 수신부의 입력임피던스에 상당하는 임피던스(이하 "부하저항"이라 한다)를 접속한다 .<개정 2024. 12. 30.>
②비호환형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전류를 흘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는 경계전로에 당해 변류기의 정격주파수로 정격전류를 흘린 상태에서 공칭작동전류치에 상당하는 시험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출력전압치는 공칭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설계출력전압치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공칭작동전류치의 42 %인 시험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출력전압치는 공칭작동전류치의 42 %에 대응하는 설계출력전압치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변류기중 경계전로의 전선을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경계전로의 각 전선을 그 전선의 변류기에 대한 전자결합력이 평형이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변류기에 관통시킨 상태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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