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7조 (충격파내전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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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신부는 전원의 극이 다른 단자간 및 전원단자와 외함간에 파고치 6 ㎸, 파두장 0.5 ㎲이상, 1.5 ㎲이하 및 파미장 32 ㎲이상, 50 ㎲이하의 충격파전압을 정 및 부로 각각 1회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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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신부는 전원의 극이 다른 단자간 및 전원단자와 외함간에 파고치 6 ㎸, 파두장 0.5 ㎲이상, 1.5 ㎲이하 및 파미장 32 ㎲이상, 50 ㎲이하의 충격파전압을 정 및 부로 각각 1회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차단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잘못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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