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부속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누전경보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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