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0조 (개폐기의 조작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차단기구가 있는 수신부는 경계전로에 변류기의 정격전압을 가하고 개폐부를 닫은 상태로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험장치에 의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개폐부를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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